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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write(' 박종택 민주당이 이태원참사 책임을 행안부장관에게? 이런 우라질... 검수완박해서 수사권박탈하고 경찰법개정해서 사법시스템을 망신창을 만들어 현장 혼란을 초래하고선...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한 결과가... 159명의 젊은이들의 희생은 너무 한거 자너... 되돌릴수 없으면 그 입 닥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해라...
[펌][이태원 참사, 문재인 정부가 사과해야 / 한견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2021년 7월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경찰법이 제대로 된 능력도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지휘·감독권을 맡킨 것은 소위 ‘검수완박’과 함께 좌파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경찰행정법 때문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경찰행정 마비가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찰업무는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생활안전, 지역내 교통활동, 지역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는 자치경찰사무로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게 되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4조, 제18조 참조).
그리고 국가경찰공무원인 시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경찰법] 제28조 제3항 참조).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경찰의 책임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용산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행안부장관>] + [<용산구청장>←<서울시장>]으로 엮어졌다면,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용산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 [<용산구청장>←<서울시장>]으로 엮어진다.
이번 이태원참사와 관련해서 국가경찰기관인 <경찰청>보다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자신들의 업무수행이 허술했음에 대하여 단 한마디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것은 자치경찰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주민들의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림으로 광역자치단체에게 맡겨졌던 방범, 경비, 교통 등 경찰행정작용에 대한 경찰 본연의 임무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